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매 6개월 최소 4회(4개월) 이상 정기적으로 납입해야 신청 가능하며 6개월 동안 최대 6회 납입분에 대해서만 지원합니다.
(일시납 인정 불가, 매월 1회 납입분만 인정)
ex) 월 10만원 적금 가입 후, 매월 10만원씩 3회 납입 및 30만원 1회 일시납 한 경우, 10만원/10만원/10만원/30만원 납입하여 4회 납입 하였지만,
30만원 납입분은 일시납으로 10만원으로 인정하여 해당 반기의 지원금은 8만원(10만원 X 4회 X 20%)입니다.
※ 계좌개설일자 기준 ‘23.10.01 이후 적금의 경우, 정액 입금만 인정 가능하므로 30만원 납입분은 횟수 인정 불가, 같은 달 다른 날짜에 10만원씩 2회 입금된 경우는 1회분만 인정 가능
적금 가입일로부터 6개월 경과 후 1개월 이내 신청하시면 됩니다.
ex) 적금 가입일이 2024년 2월 5일 경우, 최초 신청 기간은 2024년 8월 5일 ~ 9월 4일
* 중도 긴급출금 내역이 있을 경우, 지원금 신청 불가.
* 납입기간 및 신청 시간을 꼭 지켜 주세요. 기간 착오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의 책임 당사자에게 있습니다.
반드시 본인 명의로 적금에 가입하셔야 합니다. 자녀포함 가족, 타인 명의로 지원금 신청 불가합니다.
자유적립식 상품으로 가입했더라도 월 10만원 또는 20만원씩 정액적립했을 경우 지원 가능합니다.
* 주택청약통장 불가,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납입금 매칭 또는 이자지원을 받는 통장 불가
ex) 희망키움통장 청년내일저축계좌 등
개인별 사업시작(확정)일 이후 월 10만원 또는 20만원의 정액 적금상품에 가입하여 적금 가입일로부터 매 6개월 경과 시 1개월 이내(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를 통해
수헤자 등록하신 플랫폼노동종사자 분들은 2개월 이내)에 신청해주셔야 합니다.
개인별 사업시작(확정)일 이전 가입한 적금으로 신청할 경우 사업시작(확정)일 기준 만기가 6개월 이상 남았을 경우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월 최대 20만원까지의 정액 적립할 경우
지원 가능하며, 사업시작(확정)일을 적금 가입일로 간주하여 사업시작(확정)일로부터 매 6개월 경과 후 1개월 이내 신청해주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사업시작(확정)일 기준 만기가 1년 3개월 남은 기존 적금으로 신청할 경우, 사업시작(확정)일로부터 6개월 경과 시점 및 12개월 경과 시점 총 2번 신청할 수 있으며
잔여 3개월에 대해서는 신청 불가합니다. 따라서, 기존 적금으로 신청 시 본인에게 불리할 수 있습니다.
※ 다만, 만기가 1년 4개월 남은 기존 적금의 경우, 최소 4회(4개월) 이상 납입 기준에 부합하여 지원 가능하며, 잔여 4개월에 대해서는 적금 만기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1인 1계좌에 대해서 최대 6회 지원합니다. (3년 적금 가입 시 6개월마다 신청)
단, 지원자가 지원 시기를 놓친 경우 해당 기간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 적금 가입일로부터 매 6개월 경과 후 1개월 이내에만 신청 가능
※ 6개월 내 4회 이상 적금납입 필수, 월 1회 납부만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