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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형성 지원사업 신청하기

신용회복위원회, 대한사회복지회, 북한인권정보센터,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 노동인권회관, 금융과행복네트워크를 통해
사업 신청하여 수혜자로 선정되신 분들만 지원신청 가능합니다.

세부 지원요건

신청대상 적금상품

  • ■ 시중은행 등의 적금상품 중 매월 10만원 또는 20만원(정액적립식)
  • * 시중은행(지방은행 포함), 저축은행, 상호금융사, 인터넷전문은행 포함
  • * 적금납입 후 긴급출금이 확인되는 경우 지원 불가

지원금액

  • ■ 연간 신규 납입금 기준 20% 응원매칭 지원 (연간 최대 48만원)
  • * 매 6개월 마다 최소 4회 (4개월) 이상 적금 납입시 지급 가능하며, 6개월 동안 최대 6회 납입에 대해서만 지원(일시 납입분은 인정 불가하며, 매 월 1회 납입분만 인정)

지원기간

  • ■ 적금상품 만기일까지(최대3년)
  • ■ 지원금 신청일 기준 만 39세까지만 신청 가능 (채무조정 미취업청년, 자립준비청년, 이주배경청년)
  • 단 만 39세 사업참여자는 사업시작(확정)일 기준 1년까지만 최초 지원금 신청이 가능하며, 최대 2회 지원 가능
    만 39세 청년의 사업시작(확정)일이 그 해6.30일인 경우 다음해 6.30일까지만 지원금 신청 가능
  • ■ 한부모가정, 플랫폼노동종사자, 북한이탈주민 대상자는 나이제한 없음

지원원칙

  • ■ 생애 1인 1계좌
  • ■ 최초 신청한 적금상품 만기일 이후 신규 적금으로 신청 불가하며, 중도해지 후 다른 적금상품으로도 재신청 불가
  • ■ 정액 가입 적금(10만원 또는 20만원) 6개월 이상 납입 시 납입 적금액의 20%를 응원매칭으로 지원
  • ■ 적금 가입일로 부터 매 6개월마다 신청 가능
  • ■ 월 2회 이상 납입 시 2회 인정 불가 (1달에 1번 적금 납입 인정)
  • ■ 긴급 출금 확인 시 응원 매칭 지급 불가

신청주기

  • ■ 적금가입일로부터 매 6개월 경과시 1개월 이내 신청
  • * 수혜자로 확정일 이전 가입한 적금으로 신청시 수혜자 확정일을 적금가입일로 간주(마지막 잔여기간(4개월 이상)은 만기일+1개월 이내 신청)
  • * 플랫폼노동종사자 대상자에 한해 매 6개월 경과후 2개월 이내 신청
  • * 제출 서류 미비 시 보완안내 예정이며 신청 월 내로 정상 서류 제출 완료시 심사 가능
  • * 신청 월 내로 정상 서류 미제출 또는 제출 서류와 신청 내역이 상이 등으로 인해 반려될 경우, 해당 회차 최초 반려일자로부터 3개월 이내 미신청 시 해당 회차 응원매칭 지원 불가

신청서류

  • ■ 신분증 사본, 본인명의 적금계좌 사본 및 납입내역서, 지원금 수령계좌 통장사본

지원금 지급시기

  • ■ 매월 1회 일괄 지급(당월 신청분에 대해 익월 셋째주 지급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