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 반려 안내를 받은 일자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재신청 가능합니다.
최초 신청한 월 납입금액으로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적금 납입 후 긴급출금 진행 고객에 대해 지원금 지원이 불가합니다.
단, 긴급출금이 가능한 적금상품(카카오뱅크 등)에 가입했더라도 긴급출금 제도를 이용하지 않았다면 지원금 신청 가능
※ 긴급출금은 납입대상기간 기준으로만 봐주시면 됩니다.
해당 상품으로 지원금 신청은 불가합니다. 별도의 적금통장으로 지원금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자산형성 지원금은 월 1회 인정되므로 같은 달 2회 이상 납입하여도 1회 납입분에 대해서만 지원 가능합니다.
※ 같은 날, 적금 납부 금액을 나눠서 입금한 경우는 인정 가능
다만, 자동이체로 인하여 불입 날짜가 주말 및 공휴일인 경우 익일에 불입되어 같은 달에 2번 납입으로 확인되는 경우는 인정 가능
ex) 자동이체 30일자로 '22.7.30.(토)인 경우 8월1일, 8월30일 납부 ⇒ 8월 2번 납입되었으나
7월 납부, 8월 납부 2회 납입분 인정
신규통장으로 신청 시 10만원 또는 20만원 정액적립만 인정되며 기존통장으로 신청 시 최대 20만원까지의 정액적립만 인정됩니다.
당월 지원금 신청 완료 후 서류심사 승인 건에 대해서 익월 셋째 주 지급(예정)합니다.
신청서류까지 제출 완료한 건에 대해서 당월 신청 건으로 인정하며, 신청서류 미흡으로 인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ex) ’24.1월 신청 건에 대해서 ’24.2월 셋째 주 지원금 지급
한부모가정, 플랫폼 노동종사자,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별도의 나이제한은 없으나 채무조정청년 및 자립준비청년의 경우 지원금 신청일 기준 만 39세까지만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시작(확정)일 당시 만 39세에 해당했던 사람은 사업시작(확정)일로부터 1년까지만 최초 지원금 신청이 가능하며, 최대 2회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예시) 84.3.5일생의 사업시작(확정)일이 23.6.30일 경우, 24.6.30일까지만 최초 지원금 신청가능
불가합니다.
생애 1인 1계좌에 대해서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자산형성 지원금은 매 6개월 본인 신청에 의해 지원됩니다.
적금 가입일로부터 매 6개월 경과 후 1개월(플랫폼노동종사자 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지원금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 신청 기간을 놓쳐 지원하지 못한 경우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며, 6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해서 한 번에 신청 불가함
※ 별도 안내문자, 연락을 제공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