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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정

지원대상

한부모가정 자산형성 지원사업 참여자

  • *대한사회복지회를 통해 사업수혜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에 한함

적금상품

시중은행 등의 적금상품 금액을 택하여 가입 (매월 10만원, 20만원 중 택 1)

  • *시중은행(지방은행 포함), 저축은행, 상호금융사, 인터넷은행
  • *가입시점 – 사업수행기관 통한 대상자 선정 이후 1개월 이내 가입

지원원칙

생애 1인 1계좌

  • * 최초 신청한 적금상품 만기일 이후 신규신청 불가
  • * 중도해지 후 다른 적금상품으로 재신청 불가

정액 가입 적금(10만원 또는 20만원) 6개월 이상 납입 시 납입 적금액의 20%를 응원매칭으로 지원

적금 가입일로 부터 매 6개월 경과 후 1개월 이내에만 신청 가능

월 2회 이상 납입 시 2회 인정 불가 (매월 동일한 날짜 자동이체권장)

긴급 출금 확인 시 응원 매칭 지급 불가

지원자 제출서류

  • 신분증 사본
  • 본인명의 적금 가입통장 사본
  • 적금 납입 증명서 (10만원 또는 20만원 정액 납입 내역서)
  • 본인명의 지원금 수령계좌 사본

지원금 지급시기

매월 1회 일괄 지급(당월 신청분에 대해 익월 셋째주 지급)

사업수행기관